세계교회

교황청, 본당 개혁에 관한 훈령 발표

입력일 2020-08-04 수정일 2020-08-04 발행일 2020-08-09 제 320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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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교황청 성직자성이 사목에 관한 새 훈령을 발표해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본당 개혁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다.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전환」이란 제목의 22쪽으로 된 이 훈령은 7월 20일 교황청에서 발표했다.

교황청 홍보를 위한 부서는 “사목적 배려에 관한 새 법령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성직자성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본당 공동체의 혁신과 교구 개혁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침으로 이 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또한 사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교구에서 부제, 축성 생활자 및 평신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훈령은 공동체의 사목 활동에 위임을 받아 참여하는 이들은 “본당 사제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사목 활동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합법적인 사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교들에게는 “사제 없는 본당에서 책임을 위임받은 부제, 축성 생활자 및 평신도를 사목자, 공동 사목자, 교목, 중재자, 협조자, 본당 관리자로 임명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이 직책은 사제들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본당 사목을 위임받은 이들을 “부제 협력자, 협조자, 사목 협력자 또는 사목 보조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훈령은 “평신도는 일상생활의 증거를 통해 복음화 사명에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했다.

성직자성 차관 안드레아 리파 몬시뇰은 성직자성에서는 본당 및 교구 개혁에 지원과 지침을 마련하고자 이 훈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리파 몬시뇰은 “그리스도로부터 선교 및 복음화의 위임을 받은 교회는 오늘의 과제에 대응하려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모든 신자의 더 큰 공동 책임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신자에 대한 사목 방법의 혁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훈령에서는 이런 개혁이 성공하려면 본당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훈령은 “교구 사제 부족, 교구의 재정 상황 또는 일시적이거나 되돌릴 수 있는 기타 상황 등의 이유로는 본당을 폐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본당 폐쇄의 합당한 이유는 “일반적 고려 사항이나 이론이 아니라, 해당 본당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