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 회의서 올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지적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6-02 수정일 2020-06-02 발행일 2020-06-07 제 3198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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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 문제 있다
심의 없는 연구 허용해선 안돼
윤리 전문가 의견 반영 어려운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고쳐야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들이 5월 29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신관 302호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8월 28일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 자문위)는 5월 29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신관 302호에서 올해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명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2조 ④항에 따르면 각 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를 하거나 배아 등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조사·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다.

실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2조 ④항에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다.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동법 제13조 ②항에는 위원 조건 분류가 의료인·연구 전문가·윤리 전문가(또는 환자 대표) 등 세 가지로 돼 있어, ‘의료인과 연구 전문가’ 대(對) ‘윤리 전문가’로 갈려 윤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남명진(마르티노) 교수는 “의료인과 연구 전문가들은 연구에 주로 찬성할텐데 그러면 3분의 2가 ‘(연구) 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등은) 하나 마나 한 얘기가 된다”며 “윤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21일 입법 예고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6월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제처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인간 배아를 파괴해 얻은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허락돼선 안 된다”며 제정안의 ‘배아 줄기세포’ 내용은 삭제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자문위 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법이 촉진시키려는 것은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