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아동성추행’ 혐의 호주 펠 추기경, 원심 깨고 무죄 판결

입력일 2020-04-13 수정일 2020-04-14 발행일 2020-04-19 제 319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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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일 만에 풀려나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지난해 2월 26일 호주의 한 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펠 추기경은 지난 4월 7일 아동 성추행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다.

【호주 발라 비치 CNS】 호주 고등법원 판사 7명이 2018년 12월의 원심을 만장일치로 뒤집는 판결을 내려 조지 펠 추기경이 405일 만에 풀려났다. 펠 추기경은 1996년에 13살짜리 성가대원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호주 고등법원은 4월 7일 “증거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아 무고한 사람이 유죄로 판결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펠 추기경(78)은 바원교도소에서 석방돼 멜버른의 카르멜수도원으로 돌아왔다.

펠 추기경은 성명서에서 “심각한 불의를 겪는 동안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다”면서도, “나를 고발한 사람에게 감정은 없다”고 말했다.

교황청도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발된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한 원심판결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황청은 “항상 호주 사법 당국을 신뢰해왔다”고 말하고, “펠 추기경은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왔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은 “모든 아동 성추행 사건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펠 추기경은 1996년과 1997년 두 성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6년형을 선고받았다.

교황청에 따르면, 펠 추기경은 신앙교리성의 성추행 조사를 받아야했지만, 호주 사법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조사는 연기됐다. 교황청은 4월 7일 성명에서 교회가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