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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특집] ‘대송’(代誦)과 ‘신령성체’(神領聖體)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n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0-03-03 수정일 2020-03-24 발행일 2020-03-08 제 318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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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참례 못하더라도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방법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묵주기도·성경 봉독·선행 등 대송 방식에 대한 예시 밝혀
성체 모시려는 간절한 마음
‘신령성체’ 가능하다고 강조

절제와 나눔으로 은총을 청하는 사순 제1주일 미사부터 전국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지 못해 각 교구 지침에 따라 대송(代誦)을 바치면서 차분하게 주일을 보냈다. 미사를 중단한 것은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안타깝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는 천주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모범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자들의 미사 참례 의무는 십계명 가운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세 번째 계명에 나온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89항에서는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축일에 거룩한 전례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한다.

미사 참례는 신자들의 기본 의무이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루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관면 받을 수 있다. 교회법 제1245조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 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회법 제87조는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구역이나 자기의 소속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율 법률들에 대하여 보편법들이든지 개별법들이든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가 미사 참례 의무 관면의 판단 기준임을 제시한다.

신자들이 미사 참례 의무 등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를 대신해 바치는 기도를 ‘대송’이라고 한다. 「한국가톨릭대사전」은 대송을 ‘주일이나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로 정의한다.

대송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4조 4항에 예시가 나온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이라고 했으므로 이 외의 방식도 대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과거 1960년대 무렵까지는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면 ‘첨례경’(瞻禮經)이라는 기도문을 바치는 전통이 있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월 25일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문’에서 “신자들에게 주일미사 대송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가톨릭평화방송의 매일미사 시청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 방송으로 매일미사를 시청하는 것도 대송이 될 수 있음을 예시했다. 대구대교구도 2월 28일 ‘교구 알림’에서 “교구장 주교와 총대리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 신자들이 ‘교구 홈페이지 유튜브’와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함께하기를 권합니다”라고 공지하고 유튜브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대송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영성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는 ‘신령성체’(神領聖體, spiritual communion) 혹은 ‘영적 영성체’(「한국가톨릭대사전」)라는 개념이 있다. 「천주교 용어사전」은 신령성체에 대해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마음으로 영성체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신령성체는 2005년 10월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자 정점인 성찬례’를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최종 메시지에서도 ‘가톨릭 전통에서 소중한 신령성체 관행을 더욱 장려하고 더 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된 바 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n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