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4개 종단 이야기마당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9-12-17 수정일 2019-12-17 발행일 2019-12-25 제 3175호 5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이주민,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이웃”

이주민 이야기 경청하며 공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
인권 보장 위한 성명 발표

12월 13일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노동사목회관에서 열린 4개 종단 이야기마당 행사 중 세바스티아노 신부가 이주사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4개 종단이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이야기마당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제정과 UN이주민권리협약 비준,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청, 공감, 환대–이주민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12월 13일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노동사목회관 지하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의 이주·인권협의회가 주최했다. 주최 측으로 함께한 단체들은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다.

이날 행사 중에는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4개 종단의 이주민활동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주민으로서 한국의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바스티아노 신부(오블라띠선교수도회, 방글라데시 출신), 존스 갈랑 목사(필리핀 출신), 담마 끼티 스님(스리랑카 출신) 등이 어떻게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주민은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를 주제로 성명을 발표했다. 4개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이동의 자유 ▲모든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의 의무적용 ▲근로기준법의 동등한 적용 등 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UN(국제연합)이 정한 기념일이다. UN은 1990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이주민 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 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