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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신앙생활] (14) 대부와 대모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입력일 2019-10-07 수정일 2019-10-08 발행일 2019-10-13 제 3165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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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 모범 보이고 영적 성장 도와야
예비신자가 복음 실천하도록 영성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입문성사 거친 만16세 이상
부모는 불가능… 친척 가능

◆ 요새 본당 세례식에서 대부나 대모를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세례 받을 때에 대부모는 꼭 있어야 하는지요?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세례를 받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합니다.(교회법 제872조 참조)

어른의 세례 때에, 대부모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어도 세례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비신자가 세례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세례성사 후에도 새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신자로서 잘 살아가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린이 세례 때에도 대부모는 있어야 합니다. 대부모는 유아세례를 받을 어린이 가정의 영적인 식구가 되며 어머니인 교회의 대표자로 그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모는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어린이의 신앙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 부모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부모는 모범과 능력과 친분 때문에 예비신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적절한 사람을 대부모로 결정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모는 예비신자로 선발되는 날과 세례성사가 거행될 때와 신비 교육 시기에는 대자녀를 동반해야 합니다.

서울 노량진동본당 세례식. 대부모는 대자녀의 세례식에도 함께 참례해 신앙고백의 증인이 된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예비신자가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대부모는 자신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고, 신앙적인 의심과 고통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신자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는 일이 대부모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대부모의 직무는 단지 예비신자가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모는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새 신자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등, 그 중요성이 계속 됩니다.

대부모는 세례 준비기의 마지막 예식과 세례식 때에는 예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어른 세례 때에는 그 신앙고백의 증인이 되고, 유아 세례 때에는 어린이가 교회의 신앙으로 영세하게 되므로 부모와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9항 참조)

유아 세례에서는 아기가 아직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며 올바른 대답을 자주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부모와 대부모가 아기를 대신해 응답을 합니다. 주례자는 대부모에게서 부모와 협력해 신앙의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올바로 수행할 것을 다짐받습니다. 주례자는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를 대신해, 부모와 대부모에게 마귀를 끊고 신앙을 고백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부모나 대부모가 어린이와 관련해 미신행위를 하거나 점을 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이 필요한 지방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물에 잠그는 예식으로 거행되는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린이를 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 풍습에 따라서 대부나 대모가 어린이를 들어도 무방합니다. 부모나 대부모가 아기를 물에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아기의 이마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거행되는 유아세례의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린이를 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 풍속에 따라 대부나 대모가 어린이를 들어도 무방합니다.(어린이 세례예식서 148항 참조)

사목자의 판단에 따라 예비신자나 그 가정이 대부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부모로서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모로서의 적절한 직무 수행의 적성과 자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대부모의 적절한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대부모의 적령을 달리 정했으면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본당 주임 사제나 주례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74조 1항 참조) 대부모는 이미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부모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례 후보자의 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친지들은 가능하지만 부모는 불가합니다. 대부와 대모는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모를 모두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일 경우에는 대부만을, 여자일 경우에는 대모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모는 가톨릭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대부모의 직무 수행을 금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의 대부모이므로 당연히 가톨릭교회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톨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례의 증인은 될 수 있지만, 대부나 대모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적으로 대부모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적 처벌을 받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대부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