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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난임, 생명을 얻으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2. 시험관 아기, 난임의 해결책인가?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9-08-20 수정일 2019-08-20 발행일 2019-08-25 제 3159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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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죽일 수도 있는 체외수정시술 ‘반생명적’
호르몬 조작해 과배란 유도
남은 배아 5년 지나면 폐기
부부 일치와 사랑 배제돼
하느님 창조사업에 맞지 않아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나이 기준을 없애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 부부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난임 시술’이 체외수정시술이라는 점은 문제가 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로 기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지원하게 됐다.

체외수정시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배아의 살해다. 체외수정시술의 유산율은 자연임신보다 높아 25~30%에 달한다. 때문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과배란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배아를 수정시킨다. 이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지 못한 배아들은 ‘잔여배아’라 불리며 냉동보관하게 된다.

현행법은 잔여배아를 연구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존기간 5년이 지난 배아는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정된 배아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인간이며, 배아의 폐기는 낙태와 다름없는 살인행위다. 아기를 얻으려는 난임 부부의 간절함이 잘못된 방법의 선택으로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죽이고 만 것이다.

물론 부부가 과배란을 피하고 배아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외수정시술은 본질적으로 인간 출산과 부부 일치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생명적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훈령 「생명의 선물」은 「사목헌장」을 인용하며 “부부의 성적 일치와 사랑 속에 인격적인 인간 탄생이 수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을 밝히고, 아이의 탄생은 “(부부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의 행위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어야” 함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교회법 역시 “혼인이 그 본성상 지향하고… 자녀 출산에 적합한 부부 행위를 부부가 서로 인간적 방식으로 행했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자신의 몸까지 고스란히 내어 주는 사랑의 행위가 혼인을 완결시키고 인간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외수정시술은 자녀 출산과 부부 일치를 완전히 단절시킨다. 체외수정시술은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를 인위적으로 수정시키는데, 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주삿바늘로 채취하고, 정자는 자위행위로 모으기 때문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생명의 복음」을 통해 출산은 “‘한 몸’(창세 2,24)을 이루는 부부와 스스로 거기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모두 참여하는 사건”이라며 “부부의 위대성은 당신의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에게 전달하시는 하느님께 협력하는 그들의 역할에 있다”고 가르친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