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도 된다’ 말할 수 있는 시기… 과연 존재할까?
‘생명수호는 모두의 의무다.’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기획 지난 편에서는 교회 문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언명을 확인했다. 이번 편에서는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임신 주수(의학계 기준으로 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기산)별로 스스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알아본다. 아기의 모습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다뤄 ‘낙태 허용 시기’로 논란되고 있는 22주부터 14주, 6주 등 높은 임신 주수부터 차례로 제시한다. 교회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기에 낙태 허용 시기는 논할 여지가 없지만, 주수별로 아기는 스스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 내용을 싣는다.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수정 순간부터 출생까지 모든 생명을 ‘아기’라고 칭한다. 보통 임신 주수별로 아기를 다르게 부르지만, “배아·태아·신생아·영아 등은 소아를 인위적으로 분류한 여러 단계일 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중곤(이시도로) 명예교수, 제19회 가톨릭포럼 발제 중) 수정부터 출생·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 역시 이와 관련해 7월 9일 “전 세계 의학계에서 약속해 엄연히 배아·태아 등으로 부르지만, 수정부터 출생까지는 모두 아기, 생명”이라고 설명했다.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