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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교중미사-주일·의무 축일에 전체 본당 신자 위해 봉헌

서상덕 기자
입력일 2016-11-29 수정일 2016-11-30 발행일 2016-12-04 제 3022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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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자들에게 미사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면서 궁금증이 이는 장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반 차이를 알 수 없는 미사인데 감사미사, 위령미사, 추모미사, ‘산 이를 위한 미사’, ‘죽은 이를 위한 미사’, 평일미사, 특전미사, 주일미사, 시국미사 등 이름도 다양합니다.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양한 미사가 존재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 다른 미사들은 그런 대로 알겠는데, “교중미사 마치고 보자”는 대부님의 말에 무슨 큰 잘못을 들킨 것처럼 낯이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간간이 듣게 되는 교중(敎中)미사는,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를 말합니다. 라틴어로 ‘Missa pro populo’(백성을 위한 미사)라 불리며 전적으로 전체 본당 신자를 위한 지향으로 봉헌되는 것입니다.

의무를 가진 사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에 해당 본당에서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합니다.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 추기원의회 훈령).

다른 미사들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교중미사 때는 미사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미사 때에는 ‘산 이를 위한 미사’, ‘죽은 이를 위한 미사’라고 해서 특별한 지향을 요청하는 미사예물을 봉헌할 수 있지만 교중미사에는 미사예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1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 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할 의무를 지닙니다. 즉 주님 공현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예수 부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에 교중미사를 지내야 합니다.

서상덕 기자 sa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