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5年間(년간) 賦與(부여)
【서울】 영세하지 않은 부부의 혼인이 교회법 특전의 혜택으로 유효하게 해소되고 재혼할 수 있는 「바오로 특전」 관면을 수여하는 권한이 한국주교단에게 부여되었다.
앞으로 5년간 동 관면행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최근 우리 교회 당국에 도착된 「로마」 성청의 검사성성발 공한(公翰)으로 확인되었다. 동 특별권한은 서울의 바오로 노기남 대주교가 한국주교단 명의로 포교성성을 거쳐 검사성성에 청원한 것이 허락된 것이다. 전기 「바오로특전」은 교회법 1120조의 1코린토전서 7의12-15에 의거한 것으로 영세받지 않은 자나 혼인 당사자의 한 사람이 ①신(新) 신자인 배우자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거나 ②평화로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을 때 새로운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기 특전은 이 특전을 그대로 적용한다. 1932년에 면 특전사용자는 반드시 교우인 상대자를 얻어 혼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파꿀따스」의 힘에 의해 주교가 외교조당, 열교조당에서 관면해 주는 경우는 「성 바오로의 특전」 사용자라 할지라도 외교인(무종교자도)이나 열교인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 □ 判例(바오로特典과 열교조당의 관면 兼用의 例) 성세를 받지 않은 글라라가 1932년에 역시 성세를 받지 않은 파라엘과 결혼했다. 1932년에 법정이혼을 얻어 별거하고 있었으나 1936년에는 이들이 화합하여 다시 결혼하였다. 그러나 2년후에 다시 법정이혼을 얻었다. 글라라는 1940년에 에드워드와 결혼했다. 이이가 1942년에 사망하자 글라라는 영세한 비가톨릭인 야고버와 결혼했다. 1948년에 부인 글라라가 가톨릭에 입교하였다. 위의 혼배건에 대하여 검사성성은 주교에게 만일 글라라와 라파엘이 영세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성 바오로의 특전을 적용하고 라파엘에 대한 질문의 의무와 야고버 측에 있는 열교조당과 만일을 위한 외교조당에서 관면하여 글라라와 야고버 간의 결혼을 성립되게 하라고 판정하였다. 검사성성 1949년 11월 11일(PROT · N · 1907-49) (교회법박사 장병보 신부 제공) □ 檢邪聖省 回翰 「새로 영세 입교한 교우들이 성바오로의 특전을 적용하여 결혼하는 경우에 외교조당(外敎阻擋)과 열교조당(裂敎阻擋)에서 관면(寬免)할 수 있는 「파꿀따스」를 수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특별권한) 포교성성(布敎聖省)을 거쳐 본 검사성성(檢邪聖省)에 도착하였읍니다. 본 최고성성은 위에 청원된 「파꿀따스」를 다시 5년동안 수여하는 동시에 동 「파꿀따스」는 비(非)가톨릭측이 (밥에 정해진) 약속서를 제출하며 또 그약속된 바가 준수되리라는데 대하여 윤리적 확실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