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단행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조직 개편에 이어 반포한 자의교서 「일부 권한의 부여」(Competentias Quasdam Decernere)는 교회법과 동방교회법의 일부 규범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황청에 유보된 권한들 중 일부를 개별 교회 직권자, 곧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 수도회 장상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황은 이번 자의교서를 통해 사도좌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을 약식 재가인 ‘추인’으로 변경했다. 이는 개별 교회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단순한 용어 변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교황의 이번 조치는 교황직 및 교회 조직의 쇄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그동안 교황이 강조해 온 ‘건강한 분권’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교황은 일찍이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지나친 중앙 집권은 교회의 생활과 그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며 “교황직과 보편 교회의 중앙 조직들 또한 사목 개혁의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한다”(32항)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학교 설립과 운영, 사제 양성 지침서 발간이나 성직자의 입적, 교리서 출판 등 다양한 권한들을 지역 교회 상황에 맞춰 각 직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역 교회들이 사목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가까이에서 직접 인식하고,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목 활동들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하는 ‘건강한 분권’은 교회와 교회의 모든 사목 활동을 쇄신하고 복음화를 이루는 단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