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신조운동 토착화에 박차

입력일 2021-01-04 14:16:51 수정일 2025-07-09 16:19:34 발행일 1973-07-01 제 87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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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설립인가, 특수 법인체로 새출발 

취급업무도 단순한 흥ㆍ수신서 정기적금 등 8개로 늘어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6월 13일 재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신용조합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사진은 연합회 임원들이 연합회 사무실에서 조합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법인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10여년간 소임을 다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신용협동조합연합회」로 새출발하면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토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숙원사업이던 「신용협동조합법」이 입법 추진 8년만인 지난해 8월17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60년 5월 「메리놀회」에 리가벨 수녀 지도로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28명이 모여 시작된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조합법이 제정되기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생적으로 커오다 비로소 법에 의한 보호와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더하게 되었다.

법 제정후 연합회 산하 7백여 단위조합은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동기업무를 개시, 3백개 조합이 동기를 마쳤고 현재 2백여 조합이 2차 동기신청을 준비중이다.

단위조합 재정비 사업에 병행 사단법인으로 조직된 「연합회」도 특수법인으로 개편작업을 펴 지난 3월24일 발전적 해체를 하고 특수법인으로 재구성, 6월13일 재무부의 설립인가를 얻었다.

이로써 지난 13년간이나 가톨릭을 중심으로 기반을 굳혀온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이제까지 키워온 바탕을 토대로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법에 따른 단위조합의 정비와 연합회 재발족 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제도와 운영면에서 점차 발전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보장받게 됨으로서 종래의 친분 내지 신용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합들이 개방되어가면서 규모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도 급격히 불어나 종래 연합회 산하 7백3개 조합 총자본금이 15억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인가된 3백개 조합 자본금만도 1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조직ㆍ금전관리ㆍ인사관리가 체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연합회는 새로운 정관 「모델」을 마련 단위조합 정관 구성에 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다.

취급 업무도 종전의 단순한 여ㆍ수신업무에서 ①예탁금 및 정기적금(보통 예탁금ㆍ정기 예탁금ㆍ새살림 예탁금ㆍ신용 정기적금ㆍ일일적금) ②자금 대부(증서대부ㆍ어음대부ㆍ담보대부) 등 8개 종목으로 늘어나 명실공히 회원의 자립과 협동을 돕는 금융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지금껏 임의단체로 친분과 신용을 최대무기로 커온 신용조합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소화시켜 금융기관으로서 체제를 갖추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것 같다.

연합회는 이에 대비, 7월부터 금년말까지 단위조합 지도자 및 지구평의회 연합회 자원 지도자에 대한 강습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전체 조합에 대한 업무 검사를 실시하여 이 기회를 이용 새로운 업무에 대한 결산과 배당업무까지도 지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