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본인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남편과 혼인예식을 거행하고 79년 1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가정생활을 해왔으나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부부생활 6년째부터 부인병이 발생、치료자 85년 12월경 서울 친정에서 임신을 위한 복약을 했다. 그리고 신병치료에도 힘썼으나 뜻대로 치료를 보지 못하고 장차 출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잃게 돼 86년 7월경 남편에게 『나만 믿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을 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아무런 소식 없이 가출했다.
그 뒤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례식을 거행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알고 마음의 갈등이 생겨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 축첩생활을 청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불응하고 있다.
▲답=귀하는 남편의 축첩을 사전에 종용내지는 용서하였다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1남1녀의 부부 외에 축첩제도는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더구나 이와 같이 일부일녀의 남녀평등권을 바탕으로 해 이루어진 혼인의 순결은 헌법상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축첩제도는 어느모로 보나 위헌ㆍ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귀하와 남편 사이에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일점혈육을 보지 못해 종족보존에 인간의 본능을 충족할 길이 없음을 한탄한 나머지 남편에게 축첩을 해서라도 자식을 보도록 용서했다 해서 남편의 축첩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귀하가 이와 같은 사정하에 부득이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남편으로 하여금 호손을 보도록 하게하기 위해 인정상 취한 일시적 용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귀하 자신이 남편과 이혼함으로써 부부생활의 매듭을 짓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귀하가 남편의 배우자라는 위치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귀하는 부부라는 위치에서 언제든지 남편에 대한 축첩용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축첩생활을 지양함과 동시에 동거행동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축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는 분명히 부정한 행위임과 동시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청구는 물론 그로인해 일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