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82회 임시국회서 통과 법으로 재산ㆍ권리 보호 공포 후 6개월 내 등기해야
【서울】10년래 전국 12만 신용협동조합원들의 숙원이던「신용협동조합법」이 지난 1일 8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10여년 간 법의 보호 밖에서 자생적으로 커온 한국 신용조합이 법적 뒷받침을 토대로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과「마을금고」는 이 법의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체 등기를 마쳐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11시 폐회에 앞서 통과된 이 법안은「상호 유대를 가진 자 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주도함으로써 건전한 국민 정신의 함양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문 97조(條) 부칙 2조에 걸쳐 단위조합과 연합회의 설립, 조합원과 출자기관ㆍ업무ㆍ회계ㆍ해산ㆍ분할 및 합병 청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법적으로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았던 신용조합은 재산의 법적 보호 내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특별법상의 법인체」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내외적 공신력과 조직의 확장 국제기구의 공제사업과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용협동조합법 입법을 위한 노력은 69년 한국신용협동조합 연합회(회장ㆍ이상호) 창설 이래 꾸준히 전개되어 70년 10월 7대 국회에서 심의 중 7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었고 그 후 8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등 입법 추진 8년 만에 통과되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
신용협동조합법 제정을 계기로 연합회는 활발한 조직 확장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회장 이상호 씨는『60년 5월 부산 매리놀병원의「성가신용협동조합」을 시초로 12년 간 가톨릭을 온상으로 커온 신용조합이 육아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면서 교회의 계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과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조직한「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제정되었는데 현재 한국에는 한국신용협동조합 연합회 산하 650개 조합(이 중 본당 조합 117개) 과 1만5천「마을금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