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동교구, 교회사택 사용자에 사용료 징수키로

입력일 2020-03-02 15:35:45 수정일 2020-03-02 15:35:45 발행일 1975-02-16 제 950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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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구는 지난 29일 경제위원회를 열어 교회종사자 사택 사용료 징수와 교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의결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교사 및 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을 원칙으로 정하고 사택 제공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례에 따라 월세를 징수키로 했다. 따라서 이미 교회사택을 사용중인 전교사들도 2월 1일부터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본당에서 사용중인 교구 기본재산을 처리할 의사가 있을때는 반드시 교구장의 승인을 받을 것과 그 매각대금 역시 교구 재산이므로 교구에 납부토록 하고 기본재산이 처리된 해당본당으로부터 사업비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