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시 NC RNS종합】스페인의 쥬앙 카롤로스 국왕이 스페인의 가톨릭 주교 임명권을 포기할 뜻을 교황 바오로 6세에게 통보해 왔다고 16일 교황청 대변인 판치롤리 신부가 발표했다.
판치롤리 신부는 또 카롤로스 국왕이 이 정책을 바티깐시국과 스페인 간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행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설
스페인 국가 원수가 가톨릭 주교를 임명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1953년의 교황청-스페인 조약에 의해서였다. 바티깐국과 故 프랑코 총통 간에 체결된 조약은 가톨릭교를 스페인 국교로 인정하고 성직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주교 임명권은 스페인 국가 원수에 주어졌다.
주교 임명에 관해서 조약 제8항에는「스페인 국가 원수는 스페인 외무장관과 교황대사가 합동으로 추천한 6명의 후보들 중 교황이 3명을 선택한 그 중에서 주교를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로 명시돼 있으나 프랑코 총통이 이를 무시 자신의 정치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을 단독으로 교구장에 임명함으로써 말썽을 빚기 시작했다.
그러다 제2차「바티깐」공의회가 발표한 교령「주교의 사목직」이 주교 임명권은 절대적으로 교회 교도권에 속한다고 천명하면서부터 정교 분리를 위한 투쟁이 계속됐다.
이 투쟁은 바로 고황청-스페인 조약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으나 프랑코 총통이 수락할 리 없었다. 결국 조약 개정을 둘러싼 양국 간의 투쟁은 외교 단절이란 손실만 가져왔을 뿐 얻은 게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새로운 스페인 국가 원수로 등장한 카롤로스 국왕이 스페인 민주화에 발맞추어 바티깐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전제조건으로 교회 교도권을 인정하겠다는 결의는 매우 현명한 처사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