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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어떻게 할까요] ⑬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차이

입력일 2019-07-19 14:16:20 수정일 2019-07-19 14:16:20 발행일 1988-03-06 제 1595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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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에서 벽지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중에는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울 역삼동본당 빠뜨리시오)

▲과세특례는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천 4백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에 비해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면에서 간편하게 과세되는 특례가 인정된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동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거래 징수됩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해 징수할 필요가 없고 재화, 용역의 대가의 일부로 영수되는 것입니다.

세율면에서도 일반과세자는 재화, 용역 공급가액의 10%이고 과세특례자는 재화, 용역대가의 2%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대신 과세특례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에 있어서도 일반과세자는 거래가 있을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의 교부의무가 없고, 대신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간이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며, 작성요령도 세금계산서에 비교하여 매우 간편합니다.

신고납부방법에 있어서도 일반과세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가 1년에 각각 2회이나, 과세특례자의 확정 신고납부는 1년에 2회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정부결정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기장에 의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표준 신고율제도가 없으나 과세 특례자는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당율 등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정한 합리적이고도 표준이 될만한 사업신장율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갱정할수 있고, 그외에는 갱정할수 없습니다.

기장의무에도 있어서도, 일반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불 이행시 질서벌로서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수 있으나 과세특례자에게는 위질서벌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때에는 기장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상담문의처: (02)762-7269 763-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