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정 통일된 교회 공식용어

리길재 기자
입력일 2018-10-19 19:44:12 수정일 2018-10-19 19:44:12 발행일 1993-09-19 제 1872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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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출판물은 반드시 공용어 써야

성신 대신에 성령으로 공식용어 확정
성수 축성→성수 축복, 성전 축성식→성당 봉헌식
한원서 성인명 한재권으로 바로잡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1991년 4월2일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는 교회 용어들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용어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김옥균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천주교 용어위원회’를 1991년 7월26일 발족시켰다.

교회 공용어는 천주교 용어위원회가 한국사목연구소 교회용어위원회에서 연구해온 자료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용어들을 연구심의한 다음 교회내 신문잡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친 뒤 재토론 후 결정된 사항을 주교회의에 보고 주교회의에서 공식 교회용어로 확정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공용어로 사용하게 된다.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변경확정된 용어들은 반드시 공식문서와 모든 출판물에서 그대로 사용돼야 하고 아직 심의확정되지 않은 용어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편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92·93년 주교 정총에서 최종 확정된 용어

① 성월(聖月)명칭

전례위원회의 ‘○○달’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성월’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성요셉성월(3월) △성모성월(5월) △예수성심성월(6월) △순교자성월(9월) △로사리오성월(10월) △위령성월(11월)

※단 ‘10월 전교의 달’은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② 특수 주일 명칭

주일이 아니거나 특정일과 관련되는 ‘세계 평화의 날’(1월1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6월25일 가까운 주일) ‘세계 병자의 날’(2월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제외한 특수 주일은 기존대로 ‘○○주일’을 그대로 사용한다.

△사회복지주일(1월 마지막 주일) △성소주일(부활 제4주일) △홍보주일(주의승천대축일) △청소년주일(5월 마지막 주일) △교황주일(성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대축일에 가까운 주일) △군인주일(10월 첫 주일) △전교주일(10월 마지막 전 주일) △평신도주일(연중 마지막 전 주일) △인권주일(대림 제2주일) △자선주일(대림 제3주일)

③ 교황

‘교황’ 대신 ‘교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었으나 설득력이 약해 ‘교황’이란 말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④ 성모승천대축일

‘몽소 승천’ ‘피승천’ ‘소천’ 등 용어가 모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성모 마리아께서 천상 영광에로 들어올리심을 받았다는 교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성모승천대축일’ 명칭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⑤ 천주, 하느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역사 과정을 통해 완성으로 이끄는 초월적 절대자를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천주’라는 명칭으로 초기부터 자칭해왔고 1970년 이래 순수 한글 명칭으로 지칭해온 ‘하느님’도 어원과 의미로 보아 모두 그리스도 신앙의 신을 우리말로 적절히 나타내는 말이라 판단해 ‘천주’와 ‘하느님’을 그리스도교의 신을 나타내는 공식용어로 계속 통용될 수 있도록 확정함.

⑥ 평신도

교회법전에 따라 교계제도 안에서 신분의 구별과 개념상의 명확한 구분을 나타낼 때는 ‘평신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키로 하고 ‘신자’와 ‘신도’라는 용어는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를 포괄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키로 함.

⑦ 성령

성부, 성자도 신(神)인데 제 3위격만 ‘성신’으로 부르는 것은 하느님의 위격 명칭에서 조화를 잃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성신’ 대신에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되 기존의 전례 문에서는 ‘성신’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이 기도문을 만들 때에는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⑧ 대성전, 성당, 성전

Basilica는 ‘대성전’, Ec-closia Cathedralis는 ‘주교좌 성당’, Ecclesia는 ‘성당’으로 하되, 성서의 ‘성전’ 용어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키로 했다.

⑨ 축복, 강복

사용해오던 대로 두 용어를 병행해 사용키로 했다.

‘축복’은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란 두 가지 뜻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강복’도 ‘복을 내려주다’는 뜻으로 ‘축복’과 병행, 사용키로 했다.

⑩ 봉헌, 봉헌식

성당 등의 ‘Dedicatio’와 축성(Consecratio)을 구별하여 ‘봉헌’ ‘봉헌식’이란 말을 사용키로 했다. 또한 ‘축성’과 ‘축복’을 명확히 구별하여 ‘성전 축성식’을 ‘성당 봉헌식’으로, ‘성수 축성’을 ‘성수 축복’으로 바로 잡았다.

⑪ 한국 순교 성인 1백3위의 이름 표기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와 같이 외국 이름의 세례명도 사용하던 기존 방식을 그대로 표기키로 하고 ‘한원서’ 성인의 이름을 ‘한재권’으로 바로 잡았다.

⑫ 대사, 면죄부, 대사부

일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면죄부’는 일본이 잘못 번역한 오역(誤譯)임을 분명히 하고 ‘Letter dof in-dulgence’도 ‘대사부’가 아닌 ‘대사’로 통일 사용키로 했다.

⑬ 천주교, 가톨릭

두 용어를 병행 사용키로 함.

⑭ 선교, 복음화, 전교

‘복음화’(Evangeliza-tion)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키로 하고 ‘선교’(Mission)와 ‘전교’는 병행 사용키로 했다.

⑮ 부주교, 보좌주교, 보좌신부

교구장 계승권을 지닌 ‘부주교’(Coadjutor Episco-pus)와 ‘총대리’(Vicarius Generalis)는 계속 사용키로 하고 보좌신부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한 개념정립을 우선적으로 확정키로 했다.

⑯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일부 본당에서 토요일에 실시하므로 ‘교리학교’ ‘성서학교’ ‘신앙학교’ 등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일학교’란 용어가 교회 안에 완전히 정착되어 있기에 계속 사용키로 함.

⑰ 강론, 설교

Praedicatio는 ‘복음선포’라고 하고 전례 안에서 이뤄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 부르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⑱ 성서, 성경

‘성서’를 주로 쓰되 ‘성경’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⑲ 교회음악, 성음악

원칙적으로 ‘성음악’ 대신 ‘교회음악’을 주로 사용하되, 사안에 따라 ‘성음악’ ‘전례음악’ ‘종교음악’이라는 말을 사용키로 했다.

⑳ 공의회, 시노드

Concilium은 ‘공의회’로, Synodus는 ‘대의원 회의’로 사용키로 하고 다만 교회사에서 Synodus를 지칭할 경우 ‘교회 회의’ ‘회의’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㉑ 포교

‘포교’는 용어 자체를 폐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함.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교황청 기구 명칭과 교회문헌 명칭, 성무일도 용어 등은 다시 심의키로 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 교회 공용어 통일안의 일반적 관례 및 원칙

교회 공용어 통일 작업의 궁극목적은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른 우리말로 선포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교회 공용어의 통일 작업은 민족의 복음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교회 공용어 통일 작업은 기존 혼용어의 통일 및 정리를 전제로 어휘 또는 용어의 구체적인 용례가 분명히 제시되고 외래어 표기의 일반적 원칙이 바로 잡혀져 있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따라서 아직 주교회의에서 확정 발표하지 않은 교회 공용어에 대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회 전례서와 문헌들을 공식 출판하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전례부의 교회 공용어 표기 용례를 표준 모델로 소개한다.

① 성인명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감수한 전례력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 ‘개정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1989년 3월1일 시행)이 명시한 외래어 표기법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단 초기 미사경본 제작시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돼 왔던 ‘아우구스띠노’와 ‘프란치스꼬’등은 예외적으로 경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외래어 표기법에 위법되지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성인 명칭 정리에 있어 현지음(現地音)에 가장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CBCK 전례부는 출신지와 가문,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성인명은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예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 ‘토마스 데 아퀴노’로 표기하고 ‘로사리마’는 ‘리마의 성녀 로사’로 바로 잡았다.

② 가톨릭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카톨릭’이 맞지만 외래어 표기법 조항중 ‘관습상 굳어진 것은 존중한다’는 대전제에 따라 ‘가톨릭’으로 그대로 사용키로 하고 그 외의 일반적 용어들은 표기법에 따라 개정 사용하고 있다.

예) 바티깐→바티칸

③ 성서지명 및 인명표기

성서에 나오는 인명·지명 등의 일반 용어는 공동 번역본 표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바울로’는 ‘바오로’로 계속 표기해 왔기에 그대로 ‘바오로’로 쓰기로 했다.

④ 주일·축일 명칭

주일, 축일 등의 전례력 명칭들은 그날의 의미를 분명히 살리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성모영보대축일’의 경우는 성모 축일이기 보다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축일이므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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