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낙태 허용 개정안 형법 제135조 국회 공청회 발표-주교회의 가정사목위 총무 송열섭 신부

입력일 2018-04-16 12:51:15 수정일 2018-04-16 12:51:15 발행일 1994-04-17 제 1901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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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법제화는 국가 폭력

신정법 자연법 헌법 모두 정면 위배
임신-시술자 판단에 좌우…허용 일반화
겉으론 규제 강화「낙태죄」폐지 야기
다음은 오는 4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공청회」에서 종교계 대표로 참석、주제 발표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차장 송열섭 신부의「형법 개정 법률안 제135조 개정에 관한 의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낙태 허용 일반화의 소지가 농후한 형법 개정안 제135조의 삭제를 청원할 주교회의 가정사목위 총무 송열섭 신부의 발표 원고를 긴급 입수、독자들에게 알린다.

■태아의 생명권

생명권은 자연법과 신정법에 의한 불가침의 기본법이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갖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은 불가침의 인간 기본권이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은 정의의 근본 요청과 정반대되는 자의이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그러한 권리는 국가에 있지 않다.

낙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세 무죄하고 무방비한 인격의 생명 유린을 명령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인권의 근원적 원천이 아니다. 또한 다수의 지지로 결정했다고 그러한 원천이 될 수는 없다. 만약 국가가 인권의 근원적 원천이라면 형태만 달리할 뿐 그것은 국가 절대주의를 표상할 뿐이다.

인간의 기본권 중 생명권은 생리적 권리요、인간 본성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권리이므로 국가나 부모 등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낙태를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의 합법적 권력 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생명권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이다.

출생 이전의 인간 존재도 인간 본질의 권리와 사회가 부여하는 일부 권리의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예는 형범 제269조와 제279조는 물론 민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생명권은 헌법의 근본 요청이다.

낙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이다.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규정으로 인정되는「인간존엄」은 생명 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즉 생명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존업」,「인권」등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그 시작에서부터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의 선언에 따를 때、우선 국가는 스스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존중의무)、이 생명을 보호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보호의무).

■낙태의 허용 한계에 대한 고찰

형법 개정안 제135조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모태로 하여 낙태를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태아가 기형 등 유전적 소질이 있는 경우、강간에 의한 임신 또는 혼인할 수 없는 혈족간의 임신 등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부 낙태를 허용하도록하고 있다.

동 조항의 문제점은「모체의 건강」이란 말이 매우 넓은 개념이란 점이다. 비록「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는」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의적 법 적용의 위험이 농후하다. 그 내용은 모체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하고、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에 대한 위험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 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제135조 1항 2호)의 낙태 허용 역시 신정법과 자연법、헌법 제10조의 생명권에 위배된다.

출생한 사람의 생명 보호가 생명의 질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낙태 허용문제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임신된 이상 그 태아는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방적 성교육、성폭력의 미연 방지와 미혼모 보호대책、입양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적법한 혼인 여부에 태아의 생명권이 좌우될 수는 없다. 생명은 법률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 제135조에 기재된 소위 낙태 허용의 각종 사유들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윤리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합법화될 수 없다.

형법 개정안 제135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임신 중인 여자와 의사의 결정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다는 점이다.

즉 아무런 절차 규정 없이 임신 중인 여자와 시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낙태죄의 규범적 효력을 잃게 하고「낙태의 정당화」및 사실상 낙태죄 폐지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자연법과 신정법이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다.

비록 형법 개정안 제133조와 제134조가 겉으로는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 개정안 제135조는 자연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아무런 절차 규정 없이 임신부와 시술 의사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사실상 낙태 허용 일반화가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