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동안 양심수들의 변론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의해 고군분투해온 인권변호사 황인철(세바스띠아노ㆍ53세)씨가 1월20일 직장암으로 타계했다.
1월22일 오전 8시 서울 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봉헌된 황 변호사의 장례미사는 그동안 황 변호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양심수들의 가족 평소 그를 존경해 온 젊은 학생들이 성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종 엄숙함 속에서 진행됐다.
고 황인철 변호사는 1970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그 불의를 고발하고 양심수와 정치범들을 변호해 온 증인이었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변호사 등과 함께 인권변론의 길에 뛰어든 황 변호사는 지학순 주교 사건, 함평 고구마 사건, 동아ㆍ조선투위사건, YㆍH 사건 등의 피고인들을 변론하는데 앞장섰으며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사인이 된 직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석방된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의 방북사건를 맡아 열성적으로 변론에 임한 것으로 알려져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한편 큰아들이 자폐증 환자이기도 한 황 변호사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자폐 아동들을 위한「대현교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고인이 장애아들의 인권에도 남모르는 사랑을 실천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황 변호사는 10년전부터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1의12 건평 80평짜리 5층 건물 일부를 학교시설로 내놓아 지금껏 자폐아들을 위해 초ㆍ중등부 과정인「대현교실」을 운영토록 했으며, 자신이 받은 소송사례금 등을 털어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덕훈리 땅 1백20평에 생활관을 지어 이들의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