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인간의 권리 청소년이라 무시하면 "안돼요~" 교회 “노동은 상품이나 생산 도구로 간주할 수 없어” 근로시간 및 임금·휴식 등 담긴 근로계약서 꼭 작성 부당한 대우 받을 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에 문의
청소년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 2월 발간한 한국청소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가능 연령대(만15세~18세)의 청소년 중 25%가 한 번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과거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과 달리, 최근 청소년들은 ‘용돈마련’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보편화될수록, 그에 따른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악덕 사업자들은 청소년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해 임금을 체불하고 불법 노동에 연루시키는 등 청소년에 대한 착취를 일삼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가 개선돼야한다. 청소년 스스로도 아르바이트, 즉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춰야 한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대가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형 신부는 노동의 의미에 대해 “예수님께서 몸소 목수의 일을 하셨고 사도들 역시 직접 일을 하면서 사도들의 직무를 수행하셨다”면서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가톨릭교회의 노동에 대한 가르침은 노동은 결코 비천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품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는 “노동은 ‘인격적인 행위’로, 단순한 상품이나 비인격적인 생산 도구로 간주할 수 없다”(「간추린 사회 교리」 제6장 인간노동 271항 참고)고 강조한다. 또한 “노동을 통해 하느님 모습대로,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의 심오한 정체성을 확인”(275항 참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즉 ‘노동’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권리이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기억해둬야 할 사항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십계명이다. 특히 근로 시간과 요일, 임금, 임금의 계산과 지급, 휴식과 휴가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 전화(1644-31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신부는 “가톨릭 신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근로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냥 넘어 가지 말고 가까운 본당 또는 노동사목위원회로 문의하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정수용 신부)에서는 노동과 인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가톨릭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을 본당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일정 문의는 전화로만 가능하다. ※문의 02-924-272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1계명- 만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해요.
2계명-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3계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4계명-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요. 5계명-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6계명-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7계명-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8계명-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9계명-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계명-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출처 : 고용노동부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