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교 (Episcopus Coadiutor) 는 교구장 계승권을 가진 명의주교로 교구장을 보좌하는 명의주교인 보좌주교와는 의무와 권리에서 차이가 있다.
부주교와 보좌주교에 관한 교회법 규정은 새 교회법전 제403조부터 제411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부주교는 주교좌의 계승권을 갖는 주교로서 정식으로 주교 서품을 받으며, 교구자의 사망이나 사임 등으로 주교좌가 공석이 될 때에 다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그 교구의 교구장 주교가 된다(교회법 제403조 3항 : 제409조 1항 참조).
그러나 보좌주교는 교구장좌 공석시 관할권자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새 주교가 취임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과 특별 권한만을 보존한다.
초기교회 시골주교, 대탁덕, 대부제 등의 제도에서 유래된 부주교와 보좌주교 제도는 8세기부터 역대 교황은 부주교에게 교구장 계승권을 부여했고, 보니파시오 8세 교황(1294~1303년)은 교구장 계승권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부주교의 임명을 사도좌에 유보했다. 이후 교황청은 1622년 포교 심의회를 신설, 전교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교사 법」을 제정, 박해가 심한 지역의 교회 대목구장들에게 교구장 후계권을 가진 부주교를 미리 선정, 주교로 서품해 두는 것이 상례였다(교회법 제403조 3항 참조).
제1대 조선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소주교부터 노기남 대주교까지 부주교를 거쳐 대목구장으로 선임된 후 주교로 서품됐다.
노기남 대주교 이후 한국교회에 부주교가 없다가 현 대구대교구장인 이문희 대주교가 1985년 1월18일 자로 보좌주교에서 부주교로 임명돼 고 서정길 대주교에 이어 교구장직을 계승했고, 현 원주교구장인 김지석 주교가 부주교로 90년 11월19일 임명된 후 지학순 주교의 유고로 93년 3월12일 교구장직을 계승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수원교구 부주교로 임명된 최덕기 주교는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유일한 부주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