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미 연방대법원 “안락사 금지는 합헌” 확정 판결

입력일 2012-02-14 09:07:58 수정일 2012-02-14 09:07:58 발행일 1997-07-06 제 2060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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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거부권과 다르다
일부 반발… 불씨 남아
[워싱턴=외신 종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6일『각 주 당국이 안락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안락사 문제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미 대법원의 판결은 뉴욕주와 워싱턴주에서 안락사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 수용자들은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는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안락사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의사들의 안락사 시술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뉴욕주와 워싱턴주 등 2곳의 법률의 합헌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안락사 금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임 판사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판결 이유로『한 사람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것을 돕는다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법적 전통, 관행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특히 의사의 안락사 시술과 불치병 환자의 치료 거부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환자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처음부터「금단의 영역」에 도전했던 것이라 이런 장애들은 예상했다는 반응들이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교 윤리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환자의 동의가 있든 없든 불법적이며 살인으로 규정하고 단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