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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47.「추기경」이란?

박도식 신부·철학박사·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03 15:35:24 수정일 2011-05-03 15:35:24 발행일 1981-05-31 제 125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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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급ㆍ사제급ㆍ부제급 등으로 구분
교황의 자유의사로 임명
교황 다음의 고등성직자 
교황선거권은 추기경만의 특권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다음으로 최고 고등 성직자이다.

추기경을 까르디날(Ca-rdinal)이라고 하는데 이말은 까르도(Cardo=문지도리)에서 나왔다. 이 뜻은 문을 열고 닫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쩌귀와 같이 교회의 막중한 직책을 가진 성직자란 말이다.

현행 교회법 230조에 의하면『교회는 교황의 최고 자문기관이며 교황의 협조자로서 추기경단을 조직하고있다』고 되어있다.

추기경은 옛날 왕자나 제후의 권한을 뜻하는 빨간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홍의주교(紅衣主敎)라고도 한다.

추기경은 교황의 임명으로 추대되며 그 숫자는 전통적으로 70명 선이지만 일정한 숫자가 없으며 완전히 교황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명된다. 현재 전세계의 추기경 수는 백명이 넘는데 주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에 많은 추기경들이 있다.

추기경단은 주교급 추기경ㆍ사제급 추기경ㆍ부제급 추기경 등 셋으로 나누어진다. 전세계 대교구의 대주교급 또는 교황청 성성장관급에 추기경이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옛날 전통적인 큰 본당 신부들도 추기경이었던 때도 있다.

추기경은 교회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다. 12세기부터 교황성거권이 부여된 것은 추기경들만이 갖는 특권이다. 추기경은 바티깐의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으며 교회 어디서나 교구장의 허가없이 모든 신자들과 모든 남녀 수도자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교구내에 한대사를 베풀 수 있는 특권 등 교회법상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박도식 신부·철학박사·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