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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년 용어 해설] 전대사(全大赦)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10-11-22 00:00:00 수정일 2010-11-22 00:00:00 발행일 1999-12-05 제 2179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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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따른 벌까지 사면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plenary indulgence)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을 말한다. 고해성사를 보면 죄는 사해지지만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남는다. 대사란 이 벌까지도 사면하는 것이다.

만약 살인죄로 20년을 복였했다고 하자, 복역으로 법적인 죄의 보상을 했지만 그 사람을 두고 주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죄의 남아있는 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출감 후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산다면 『저 사람 달라졌군』.『새 사람이 됐다』고 할 것이다.

대사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죄를 저질러 응분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벌은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벌까지도 사해주는 것이 대사이다. 일부만 사면하는 것은 한대사, 모든 벌을 사면해 주는 것을 전대사라 한다.

박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