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1997년 9월 11일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집주인 ㄱ씨가 빚을 많이 얻어 가압류가 6건이나 되어 있고 그 중 한사람인 ㄴ씨가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세입자 가운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ㄷ씨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1998년 12월 승소판결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사람들은 월세를 감안하면 보증금 35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ㄴ씨와 ㄷ씨처럼 경매를 신청하거나 판결문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배동 권데레사>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각 1200만원과 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살고 잇는 집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라면 별도로 월세를 잡부하는지의 여부와 관꼐없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에 있어 배당순위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서에 따르며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배당에 있어 담보물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위 세가지 대항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 ㄴ씨가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 상호간에도 배당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ㄷ씨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님 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매님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