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의 ‘국고보조금 편취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2월 27일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 기간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24시간 숙식 제공과 치료 및 재활지원을 받는 꽃동네의 특수성을 참작, 꽃동네 측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편취하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도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제 사용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에 따라 그 토지 구입에 소요된 각 자금의 송금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월 모 방송사와 인터넷 신문 매체에 의해 불거진 이후 5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인 이번 사태도 종지부를 찍었다.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에 대한 무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태화광업측의 광산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발단이었다. 마을 주민들과 꽃동네 측이 환경파괴와 지하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 올 광산개발을 반대하자 태화광업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오신부에게 마치 개인 비리가 있는 양 사건이 호도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꽃동네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로 오웅진 신부가 성직자를 가장한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혔고, 300여 명의 수도자들과 5천여 꽃동네 가족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과 심적 고통을 겪었다. 꽃동네 회원이 수만명 감소하고 자원봉사자가 급감하는 등 꽃동네는 유형 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무죄 판결은 났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매도한 일부 인사들과 ‘피디수첩’을 통해 오웅진 신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문화방송 어느 누구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꽃동네는 30여 년간 한국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로 ‘사랑의 기적’을 일궈왔다. ‘생명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노력은 오늘도 꽃동네에서 이어지고 있다. 꽃동네가 지난 상처를 딛고 굳건한 ‘사랑의 전령사’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