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

건전한 사회복귀 위해 교정시설 인권에 관심을

입력일 2024-01-02 수정일 2024-03-20 발행일 2024-01-07 제 3375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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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 및 전화통화 제한 나서
천주교 인권위 “외부교통권은 인간 기본권, 최소 보장해야”

교정시설의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다. 시설 안에서 제대로 재사회화 교육을 받았을 때, 사회로 나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수용자 재사회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수용자들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해야 할 종교 행사에 있어서 소수 종교가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교정시설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와 전화통화 제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9명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편지 내용을 입력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를 검토한 후 출력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던 인터넷 편지 제도를 2023년 10월 4일 폐지함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 이유에 대해 “수용자 심부름업체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편지 이용이 무료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심부름업체가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면 해당 업체를 제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제안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배달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인터넷 편지 제도에 비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로, 법무부가 2023년 9월 1일 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줄이면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월 5회였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함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2022년 발표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접견이나 편지수수와 달리 권리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기본권으로 보고, 최소 보장 횟수 및 시간을 법률에서 보장하며 전화 통화의 제한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구 교정사목위원장 나기웅(엘리야) 신부는 “수용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정시설이 교정교화가 아닌 수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범죄자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죄인들의 손을 잡아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