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지체 장애인 전례공간 권고안’ 배포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3-08-29 수정일 2023-08-29 발행일 2023-09-03 제 3358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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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애인에게 ‘열린’ 성당 되려면

사회복음화국이 배포한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전례공간 마련 권고안’에 제안된 신자석 첫줄 앞에 휠체어석을 만드는 방법. 교구 사회복음화국 제공

우리 성당은 휠체어를 탄 신자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전례공간일까?

교구 사회복음화국(국장 유승우 요셉 신부)은 8월 17일 업무 연락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전례공간 마련 권고안’을 배포, 각 본당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공유했다.

최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더욱 세밀해지면서 많은 성당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 휠체어를 탄 신자들도 성당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성당 내부 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규제받지 않는 요소가 많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특히 건축 당시 휠체어를 탄 신자가 미사에 참례하는데 필요한 편의는 고려되지 않을 때도 있어 이번 권고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각 본당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획일화된 방안을 안내드릴 수는 없으나, 예시를 제시한다”며 2가지 예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예시는 신자석 첫 줄 중앙통로 양 옆에 분리 가능한 좌석이 있을 경우 휠체어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성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례미사 시 고별식을 거행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신자석 첫 줄 중앙통로에 분리할 수 있는 의자를 두는 곳이 있다. 이 의자를 치워 휠체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곳에 휠체어석 팻말을 세워둔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표지판을 보고 성당 앞줄로 이동할 수 있다.

사회복음화국이 배포한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전례공간 마련 권고안’에 제안된 신자석 첫 줄 중앙통로 양 옆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예시는 신자석 첫째 줄 바로 앞에 공간을 두고 휠체어석을 만드는 방법이다. 성당에 분리 가능한 좌석이 없거나 본당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휠체어석’ 팻말를 활용하면 좋고,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사용하는 픽토그램 등을 표시하면 장애인석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용이하다.

그러나 권고안은 전례공간 마련에 앞서 본당 장애인 신자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알렸다. 권고안은 “일반 신자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듯,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뒷자리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며 “휠체어석 마련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요한 사도) 신부는 “권고안에 제안한 예시들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이미 여러 본당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는 불편함보다 무관심과 서운함에 대한 감정적 호소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신부는 “장애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본당 신부님과 봉사자들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