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노벨평화상 수상자에서 인면수심 학대자로

입력일 2022-10-05 수정일 2022-10-05 발행일 2022-10-09 제 3313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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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의혹 벨로 주교
교황청, ‘제재 조치’ 입장 발표
사목 활동과 아동 접촉 제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전 딜리교구장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지난 2002년 딜리에서 미사 주례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교황청은 벨로 주교의 아동 성학대와 관련해 2020년과 2021년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9월 29일 밝혔다.

【외신종합】 노벨평화상 수상자 카를로스 벨로(74)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에서 아동을 성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황청이 수년 전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마테오 브루노 교황청 대변인은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2019년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하고 2020년 9월 징계와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며 여기에는 이동과 사목 활동 제한, 아동과의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보다 강화된 제재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De Groene Amsterdammer)가 벨로 주교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매체는 교황청 발표 하루 전인 9월 28일 벨로 주교가 지난 1990년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2명 이상의 남아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살레시오회 소속인 벨로 주교는 1983년 동티모르 수도 딜리교구장으로 부임 후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다. 인도네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동티모르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포르투갈 살레시오회는 9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벨로 주교의 혐의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벨로 주교는 2002년 동티모르를 떠났고 현재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