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부산 경동건설 산재 사망 노동자 고 정순규씨 2주기 추모 기자회견

방준식 기자
입력일 2021-11-02 수정일 2021-11-04 발행일 2021-11-07 제 326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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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지 말라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 항소심 맡을 재판부에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10월 27일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고 정순규씨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고(故) 정순규(미카엘)씨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10월 27일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심을 맡게 될 재판부에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비오·서울 성산동본당)씨는 “아버지의 죽음은 (건설사 측의) 수많은 잘못들이 모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한 것이 아니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영훈 신부(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연대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고 정순규씨 가족들은 사회 무관심과 거대 자본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뛰고, 또 호소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함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산재피해가족들은 지난 6월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건설사와 하청업체 측 책임자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등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중대재해 비중이 가장 높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처벌은 적용이 유예되는 등 사고를 막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