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구성
쁘레시디움의 간부는 영적 지도자인 사제와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로 구성된다. 영적 지도자 외의 간부 4명은 꾸리아에 보내는 쁘레시디움의 대표자들이고 그 첫째 임무는 다른 모든 단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통상 활동 의무를 채우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의 임명과 권한
영적 지도자는 본당 신부나 교구장이 임명하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임명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며 한 쁘레시디움 이상을 지도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회합에서 제기된 모든 종교적,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회합 진행 전체에 대한 인정을 보류할 수가 있다.
영적 지도자가 회합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제나 수도자, 또는「자격 있는 레지오 단원」(Tri-bune)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오늘날엔 주회에서 주로 단장이 영적 지도자의 불참시 자격 있는 트리분(Tribune) 역할 즉 영적 지도자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간부 임명
단장을 포함한 4명의 간부는 꾸리아에서 임명한다. 단, 그 지역에 꾸리아가 없을 때에는 그 위의 상급 평의회가 임명한다. 당사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간부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금물이다.
간부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 단장이 간부 후보자에 관해서 해당 쁘레시디움의 단장과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 알아본 다음 가장 적절한 후보를 꾸리아에서 간부로 임명해야 한다.
수련기에 있는 단원은 간부 서리 또는 임시 간부직만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수련 기간이 끝나면 정식 간부가 되며 수련기 동안의 간부직도 3년 임기의 일부로 간주된다.
■간부의 임기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할 수가 있다. 6년 임기를 마친 간부가 같은 직책을 맡으려면 퇴임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다른 직책을 맡게 되면 새 임명으로 간주한다.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간부직을 그만두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써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레지오의 임기 제도는 수도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단장의 임명
단장은 동료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단장의 임명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단장의 결함은 쁘레시디움 자체의 결함이 될 수 있으므로 결함 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경우에는 단장도 같이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단원의 전출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옮겨가고자 할 때에는 소속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새 단원의 입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수련이나 선서를 할 필요는 없다. 단원의 전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은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자격 정지 및 제명
단원이 단헌을 어겨 단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쁘레시디움 단장이나 꾸리아 단장은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상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자격 정지란 한시적으로 주회 출석과 주간 활동을 중지시켜 근신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제명이란 단원 직분을 박탈하는 조치로서 군대의 불명예 제대와 같다고 하겠다.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당한 단원은 바로 위의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협조단원 모집과 돌봄
쁘레시디움이 협조단원을 모집하여 돌보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이다. 협조단원은 레지오 조직의 일부이다. 쁘레시디움은 협조단원 없이는 불완전하며 그 힘을 오래 발휘하지 못한다.
■소년 쁘레시디움 운영
성인 쁘레시디움은 소년 쁘레시디움을 운영하는 것을 그 조직 체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두 사람의 성인 단원이 소년 쁘레시디움의 간부로 파견되어야 한다. 그들은 성인 꾸리아에서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 단, 소년 꾸리아가 있을 경우엔 그 꾸리아에 대표로 나가게 된다. 소년 간부들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