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성모병원、의료보험 미가입신자 등에 진료비20%이상 감면

입력일 2015-04-06 17:37:23 수정일 2015-04-06 17:37:23 발행일 1985-05-12 제 1455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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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모병원(원장ㆍ유봉운신부)은 지난 4월 22일부터 교구내 의료보험 미가입신자 및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덕군 연기군 금산군지역 신자들에게는 20%를、그외 시외지역 신자들에게는 25%의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감면해주고있는 성모병원은 또 본당에서 급여를 받는자의 직계부양 의무가족이나 교구성직자의 형제자매에게는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 그리고 수도자、본당에서 급여를 받는 자、신학생들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부제는 80% 사제는 90%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미신자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극빈자들은 15%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