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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124. 서원(誓願)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 주임
입력일 2011-05-17 15:18:14 수정일 2011-05-17 15:18:14 발행일 1983-02-20 제 1343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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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선행 전제한 하느님과의 약속행위
서원 또는 허원(許願)은 하느님을 위해 어떤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죄가 되는 줄로 알면서 온전히 자유로이 하느님과 약속하는 행위이다.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선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하느님이란 절대자인 만큼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서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사적 서원-신자가 개인으로 하느님과 약속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반액은 성전 건립에 바치겠다든지 또는 금번 사순절 동안에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매일 단식을 하겠다든지 하는 선행을 하느님과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② 공적 서원-수도자들이 교회 앞에 청빈 청결 순명을 하느님께 약속하는 수도서원이다.

공적 서원을 어기는 것은 사적 서원보다 더 큰 중죄가 된다.

서원은 그 내용상으로 보아 자기 신분에 가능하고 합당해야 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성행이어야 한다.

40일 동안 계속 단식 철야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벌써 서원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사적 서원의 경우 서원한 내용이 갑작스레 변했을 때는 고백 신부님께 그 서원의 관면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선행으로 그것을 대치할 수도 있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