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또는 허원(許願)은 하느님을 위해 어떤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죄가 되는 줄로 알면서 온전히 자유로이 하느님과 약속하는 행위이다.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선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하느님이란 절대자인 만큼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서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사적 서원-신자가 개인으로 하느님과 약속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반액은 성전 건립에 바치겠다든지 또는 금번 사순절 동안에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매일 단식을 하겠다든지 하는 선행을 하느님과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② 공적 서원-수도자들이 교회 앞에 청빈 청결 순명을 하느님께 약속하는 수도서원이다.
공적 서원을 어기는 것은 사적 서원보다 더 큰 중죄가 된다.
서원은 그 내용상으로 보아 자기 신분에 가능하고 합당해야 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성행이어야 한다.
40일 동안 계속 단식 철야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벌써 서원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사적 서원의 경우 서원한 내용이 갑작스레 변했을 때는 고백 신부님께 그 서원의 관면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선행으로 그것을 대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