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상식교리] 110. 병자성사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16 03:58:00 수정일 2011-05-16 03:58:00 발행일 1982-10-31 제 132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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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죽을 위험 있을때 받는 은혜
환자가 의식 가질때 성사받도록 해야
병자성사는 병에 걸린 신자가 병으로 인하여 죽을 위험이 있을때 받는 은혜이다.

이 성사는 특히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확인 된다.『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게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보 5장ㆍ14 - 15』

병자성사의 주체는 천주교 신자로서 지능을 활용하고 죽을 위험이 있는 병자에게만 해당 된다. 그러니까 사형수라든지 죽음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들은 이 성사를 받을 수 없고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이 성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사람은 그 노쇠현상을 병으로 보기때문에 이성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전통과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래 앓다가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된 그 때부터 30분 이내에는 조건부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경우에는 두시간 이내에는 조건부로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이 육신에서 언제 떠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병자성사는 같은 병인 경우에는 두 번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병일지라도 병자성사를 받고 완쾌 되었다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병자성사를 받고 병이 완치 되었다가 다른 병으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병자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병자성사를 받으면 환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임종시에 당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죄의 벌이 사해지고 고백성사를 못 했을때에는 모든 대죄까지 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의 병도 치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도있다.

병자성사는「죽는성사」가 아님을 알고 우리는 환자들이 제 정신이 있을때 신부님을 모셔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