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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109. 신친관계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16 03:56:00 수정일 2011-05-16 03:56:00 발행일 1982-10-24 제 132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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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는 대자녀의 구령 책임져야
대부 대자 대모 대녀 관계를 일컬음
영세 때와 견진성사를 받을 때 교회 전통에 따라 대부모를 세운다. 대자대녀와 대부대모 관계를「신친관계」라고 한다.

신친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즉 대부 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영세자는 대부모를 세우지 마는 한국에서만 전통상으로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만을 세워 왔다.

영세대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① 교리를 잘아는 성세받은 사람으로 대 부모직을 행할 뜻이 있어야 한다.

② 교회에서 파문 벌을 받지 않은 사람 이어야한다.

③ 영세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아니라야 한다.

④ 적어도 나이가 14세는 넘어야 한다.

견진 대부모의 경우는 영세의 경우와 같고 견진성사를 받은자라야 견진자의 대부모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장상의 허락없이는 수도자가 대 부모가 될 수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세 대부모가 같은 사람의 견진 대부모가 현장에 있을 수 없을 경우 대리 대부모를 세울수 있다. 영세 대부모는 영세식 때 성세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하고 견진의 경우에는 견진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어야한다.

위급한 환자에게 비상 세례를 집행할 때는 대부모 없이 할 수도 있다.

신친관계에 있는 대부모와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조건은 신친 조당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동성만이 대부모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 대부모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대자녀의 구령에 책임 져야하는 영혼의 어버이 들이다.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