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 선출방법

입력일 2011-04-14 11:22:37 수정일 2011-04-14 11:22:37 발행일 1978-08-13 제 111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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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은 80세미만 추기경들로 구성
두번째 선거에도 실패하면 선거방법 변경할 수 있어
유권자2/3이상 찬성에 1명 더 추가돼
차기 교황은 80세미만 추기경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된다.

바오로 6세 생존시인 지난 75년 11월 13일 공포한 교령「교황 좌의 공석과 로마교황의 선출」에는「교황 좌의 공석」과 이에따른「로마교황의 선출」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전문 92조로 된 이 교령에 따르면『로마교황을 선출하는 권리는 오직 로마교회의 신성한 추기경들에게만 부여되고 추기경 유권자수는 1백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80세가 넘는 추기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황선거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있다.

80세 이상자를 제외시킬 경우 현재 유권자수는 1백17명이 되는데 이처럼 선거인단을 제한한 것은 새 교황 선출기간을 단축하려는데 있다.

같은 목적으로 새 교황 선출기간도 전임교황 서거 후 15일내지 18일안에 선거에 들어가야 하도록 규정하고 선거방법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방법은 모든 유권자추기경들이 교황선거장에 들어가 3일 동안 새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 교황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체투표자 3분의2의 찬성표 1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이때 만일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하룻동안 기도와 자유토론 및 연로한 추기경에 의한 영적훈시를 듣고 묵상에 들어간다. 그 후 다시 7일간에 걸친 선거에서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선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먼저 과반수 득표자를 교황으로 선출하거나 아니면 소위원회에 저권을 위임하든지 또는 최다 득표자를 2명으로 줄여 재선거에 들어가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종전에는 위원들이 3·5·7명으로 구성됐으나 새 교황선거법은 최저 9명에서 최고 15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새 교황이 선출되었을 땐 흰 연기로, 그리고 선출되지 못했을 땐 검은 연기로 교황선거의 결과를 알려온「시스띤」경당의 유명한 굴뚝사용문제는 추기경들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교황이 공석중일 때 추기경들은 전임 교황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 여하한 기농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긴급을 요하는 중대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다수의 추기경들이 참석한 추기경회의에서 처리토록 이 교령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