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교황은 80세미만 추기경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된다.
바오로 6세 생존시인 지난 75년 11월 13일 공포한 교령「교황 좌의 공석과 로마교황의 선출」에는「교황 좌의 공석」과 이에따른「로마교황의 선출」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전문 92조로 된 이 교령에 따르면『로마교황을 선출하는 권리는 오직 로마교회의 신성한 추기경들에게만 부여되고 추기경 유권자수는 1백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80세가 넘는 추기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황선거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있다.
80세 이상자를 제외시킬 경우 현재 유권자수는 1백17명이 되는데 이처럼 선거인단을 제한한 것은 새 교황 선출기간을 단축하려는데 있다.
같은 목적으로 새 교황 선출기간도 전임교황 서거 후 15일내지 18일안에 선거에 들어가야 하도록 규정하고 선거방법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방법은 모든 유권자추기경들이 교황선거장에 들어가 3일 동안 새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 교황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체투표자 3분의2의 찬성표 1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이때 만일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하룻동안 기도와 자유토론 및 연로한 추기경에 의한 영적훈시를 듣고 묵상에 들어간다. 그 후 다시 7일간에 걸친 선거에서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선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먼저 과반수 득표자를 교황으로 선출하거나 아니면 소위원회에 저권을 위임하든지 또는 최다 득표자를 2명으로 줄여 재선거에 들어가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종전에는 위원들이 3·5·7명으로 구성됐으나 새 교황선거법은 최저 9명에서 최고 15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새 교황이 선출되었을 땐 흰 연기로, 그리고 선출되지 못했을 땐 검은 연기로 교황선거의 결과를 알려온「시스띤」경당의 유명한 굴뚝사용문제는 추기경들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교황이 공석중일 때 추기경들은 전임 교황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 여하한 기농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긴급을 요하는 중대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다수의 추기경들이 참석한 추기경회의에서 처리토록 이 교령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