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호지킨슨씨

서상덕 기자
입력일 2003-02-16 10:16:00 수정일 2003-02-16 10:16:00 발행일 2003-02-16 제 2335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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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의식 확산에 노력”
“한국서 5년간 형집행 이뤄지지 않은 것은 희망적인 일”
피터 호지킨슨씨.
『사형제도는 결코 범죄를 예방하는 「희망의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국대사관 초청으로 2월 3∼8일 한국을 찾은 피터 호지킨슨(PeterHodgkinson.59)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는 사형제도 폐지가 새로운 희망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사회 자문위원이자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 사형연구센터 소장이기도 한 호지킨슨씨의 이번 방한은 수많은 국가와 협력해 사형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방한기간 중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를 잇따라 연 호지킨슨씨는 15년간 런던 보호관찰청의 보호관찰관으로 일하며 사형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에서 강력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한 그는 범죄가 사회.제도적 장치나 규범의식 등 그 사회의 총체적 인프라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한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사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단 한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척 희망적인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국민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은 사형폐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온 사형폐지운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호지킨슨씨는 행형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면서도 인도적인 방안으로 사형제도의 대체 형벌이 모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그는 영국의 「강도살인피해자 보상법」 등의 예를 들며 이들을 위해 사회적 연대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생명권은 어떤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식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사회의 인권의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전하는 한 신앙인의 인식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서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