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노동사목위 등 3대 종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촉구

민경화 기자
입력일 2022-12-13 수정일 2022-12-13 발행일 2022-12-18 제 3323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해 노조법 개정하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시몬 신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대 종단이 12월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대화 요청에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던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이 끝나자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3대 종단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