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흐름과 방향’ 세미나 개최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2-10-18 수정일 2022-10-19 발행일 2022-10-23 제 3315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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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정책 세미나에서 본당 역할 강조
동등한 자립생활 위한 지원 필요

충북 재활원 마리아의 집 지은화(오른쪽 두 번째) 사회복지사가 10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흐름과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회장 현동준 도미니코, 지도 김재섭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이하 한가장)가 10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 성당에서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흐름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는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가장 연구위원 정중규(베네딕토) 박사는 첫 발제 ‘장애인 탈시설 문제, 가톨릭교회는 어디 서 있는가’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는 아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누려야 하고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 때 온전한 존재가 된다”며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정 박사는 “탈시설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달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톨릭교회 ‘본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를 가나 본당이 있다는 사실”이라며 “현재 장애인들이 본당에 다가가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본당 사제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 본당에서 발달장애인 모임이 지속되다가 주임신부가 바뀌자 사라진 예를 들기도 했다.

충북 재활원 마리아의 집 지은화(루치아) 사회복지사는 두 번째 발제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우리가 가야 할 길은’에서 ‘탈시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했다. 지 사회복지사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지역사회 포용)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온전히 누리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의 욕구와 의사에 반해 원하는 거주 공간에서 살지 못하는 것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발제 후 질의에 나선 이기수 신부(요아킴·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는 “탈시설 또는 탈시설화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사용해야 함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 같다”며 “시설을 나가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