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무금의 의미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2-01-11 수정일 2022-01-11 발행일 2022-01-16 제 3278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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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하느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 부담 갖지 말고 납부해요

교회 운영 위해 쓰이는 기금
교회법에도 납부 의무 명시
액수 정하거나 책임 묻지 않아
봉헌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교무금 납부가 줄었다. 의무감에 부담을 느끼기보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교무금을 책정해보면 어떨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는 1월, 많은 신자들이 지난해 교무금을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교무금 납부가 감소했다. 교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아직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았거나 납부를 미룬 이들이 적지 않다.

교무금은 교회 운영비로 쓰이는 기금이다. 본당의 복음화 활동은 물론이고,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뿐만 아니라 교구 발전과 유지에도 사용된다. 그렇기에 교무금 봉헌은 신자의 의무기도 하다.

교회법에 따르면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에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222조) 또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도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165조)고 규정하고 있다.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지만, 교회는 액수를 규정하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다. 성경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르 12,41-44, 루카 21,1-4)에 나오듯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봉헌하는 신자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미납 교무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도 두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사정이나 수입 감소로 책정한 교무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교무금은 수입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을 위한 지출을 셈하고 남는 돈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입의 일부를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무금은 신앙선조의 전통에서 이어온 우리 고유의 제도라 의미를 더한다. 교회 운영비 납부에 대해 교회는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지만, 지역교회마다 납부방식은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종교세’의 형태로, 미국은 기부금과 주일헌금으로 교회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무금은 공소전(公所錢)에서 유래했다. 사제가 부족해 공소에 모여 기도하던 신앙선조들은 공소와 공소공동체 운영을 위해 기금을 모았다. 이 전통이 공소전으로 이어져 왔고, 1931년 ‘전 조선지역 시노드’에서 교무금 제도로 정착됐다. 교무금 제도에는 우리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꾸려나간 정성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수원교구 관리국장 황현(율리오) 신부는 “교무금 납부는 내가 살며 버는 수입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과 축복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며 “하느님의 몫을 기쁘게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무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