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종 앞둔 환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 앞당겨야”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2-01-04 수정일 2022-01-04 발행일 2022-01-09 제 3277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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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가생명윤리포럼
“환자 상태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협의 필요”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가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시대, 돌아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제 국가생명윤리포럼에서 환자와 가족, 담당 의사가 함께하는 의사 결정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영상 화면 갈무리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 작성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명아(안젤라) 교수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6회 국가생명윤리포럼에서 “계획서 작성 시기는 말기이지만,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말기’나 임종기 환자 의사에 따라 그 시기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말기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아도 급격히 병이 악화하면 작성 시기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이고, 시기가 됐어도 환자가 전과 달리 작성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비교적 더 건강한 시기에 담당 의사와 논의해 계획을 충분히 잘 짤 수 있도록 작성 시점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한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도 “안정된 말기 상태 질환도 갑자기 악화할 수 있다”며 “사전 돌봄 계획은 환자 질병 어느 시점에서나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박은호(그레고리오) 신부 역시 “작성 시기를 말기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치료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신부는 연명의료 중단 이행에 있어 ‘환자나 가족이 원하면 어떤 의료 행위라도 중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등의 오해, 그로 인한 의료진 피해를 막기 위해 중단 이행 시점에는 임종기라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을 앞둔 시점에 의료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