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聖廳(성청)서 日本(일본) 典禮變更案(전례변경안) 承認(승인)

입력일 2023-11-03 15:04:52 수정일 2023-11-13 10:33:38 발행일 1969-09-07 제 684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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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日義務(주일의무) 土曜日(토요일) 可(가)
人事(인사), 장궤 代身(대신) 절로
11月(월) 施行(시행)

【도쿄 NC】 교황청은 일본 주교관이 제출한 장궤대신 절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세가지 전례변경안을 8월 14일자로 승인 11월 1일부터 유효케 했다.

승인된 변경은 장궤나 인사법을 통일 일본풍속대로 모든 의식에서 합장하여 절을 하게했다. 이는 성당내에서 의식을 포함한 모든 예절에서의 사제나 신자들은 11월 1일 이후 평화의 친구(옹포) 혹은 장궤대신 손을 모아 합장하고 절을 하게 된다.

둘째 변경은 토요일 오후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일미사참여 의무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주교의 실시결정이 내려져야하며 토요일 오후미사를 봉헌할 경우 다음날 주일미사경(고유미사)으로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데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주일미사 참여가 어려운 신자들을 위한 특별조처이다.

셋째 변경은 성탄절외의 큰 축일을 모두 그 축일의 다음 주일에 지키게 한 것이다. 즉 승천축일(목요일) 성모승천(8월 15일) 모든 성인의 축일(11월 1일) 등 파공축일을 다음주일에 지내게 하여 모든 신자가 축일의 정신과 기쁨을 갖도록 배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