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대교구, 서품10년 경과자 대상 6개월씩 「사제 안식년」마련

입력일 2019-05-16 16:18:17 수정일 2019-05-16 16:18:17 발행일 1991-07-07 제 1762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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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는 사제 안식년 제도를 마련, 92년 봄부터 교구소속 재적 사제수의 5%이내의 사제들에게 6개월간씩의 안식년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대교구가 확정한 사제 안식년 규정에 따르면 교구소속 사제로 서품후 10년이 지난 사제들부터 안식년을 할수 있으며, 사제개인의 안식년 주기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사제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각종 연수를 통해 새로운 교육을 받아 새 힘으로 성직에 효율적으로 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사제 안식년」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안식년 규정에 의하면 안식년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연수 기간이 길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때는 교구장과 협의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특히 규정은 안식년동안 사제는 교구에서 마련한 연수 교육프로그램 (안식년 끝나는 달에 실시)에 의무적으로 1개월간 참여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자신에게 유익한 연수나 휴식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은 안식년을 원하는 사제는 안식년 실시 6개월 전에 교구장에게 안식년 신청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식년은 매년 봄ㆍ가을 인사이동후에 시작하며 안식년 신청자가 교구 재적사제의 5%가 넘을 경우사제 서품순으로 하고, 서품 연도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안식년을 맞는 사제들에 대한 제 경비중 교구에서 실시하는 연수및 교육기간은 전액, 나머지 기간은 교구 미사예물과 사제 생활비를 기준하여 교구에서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