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신앙교리성, 전례때 포도즙 사용가능

입력일 2012-09-04 13:17:32 수정일 2012-09-04 13:17:32 발행일 1995-10-29 제 1976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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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등 질병 앓을 경우에만
저부질 제병 사용도 허용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최근 「전부질 제병과 포도즙 사용에 관한 규범」을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장관 라칭거 추기경은『최근 수년에 걸쳐 성찬의 재료로 저부질 제병과 포도즙 사용에 관한 문제 해명과 진전을 주의깊게 살펴왔다』고 밝히고 94년 7월 22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규범을 최근 각국 주교회의 의장 앞으로 통보했다. 이 규범에 따르면 저부질 제병을 사용하도록하는 허가 문제에 대해 △교구장들이 의사의 서면 증서가 사전에 제시된 중증의 장염을 앓고 있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이를 허가 할수 있으며 △글루텐을 제거한 특별한 제병은 재료로써 무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전례때 포도즙 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 △공동집전에서는 성체를 성혈에 찍어 영하거나 빵의 형상으로만 영하는 영성체 방법을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하며 △교구장은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거나 소량의 알코올 섭취로 지장이 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제들에게 포도즙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