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사 등 행사때마다 대두되는 대형성당 주변의 주차문제가 오는 5월부터 서울시의 서울시의 종교시설 주변 도로 일시주차 일부허용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성당을 비롯한 교회와 사찰 등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를 5월부터 미사 등 전례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허용시간과 구역을 정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장애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허용키로한 것은 서울 혜화동성당과 가회동성당 세종로성당 등 29개 성당 주변으로 일요일에 한해 미사시간 등에 맞춰 일시적인 주차를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차시기와 규정 등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달말까지 주차허용 시간과 지역을 안내하는 교통 표지판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성당주변일시주차 허용은 신자들이 될수 있는대로 승용차 이용을 삼가토록 요청하는 대신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차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받도록 돼 있다.
그동안 서울시내 일부 대형본당 주변에서는 미사 또는 각종 행사때마다 신자들이 몰고 온 승용차로 주변도로가 마비,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들어왔으며 주차문제는 매주일마다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일시주차 지역에서 제외된 본당의 경우에는 본당별로 주변도로 주차허용을 요청해 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