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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상(喪)ㆍ제례(祭禮)의 가톨릭적 토착화 문제 3

조태로ㆍ간디도ㆍ안양시 석수1동
입력일 2012-04-13 17:14:48 수정일 2012-04-13 17:14:48 발행일 1996-12-15 제 2032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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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이를 위한 기도문제

ㆍ삼우미사는 이미 교회안에 정착, 시비대상 아니다

ㆍ49제 미사는 잘못, 가톨릭기도서「49일」은 삭제돼야

ㆍ탈상은 사망 후 50일이 신학적으로 타당

ㆍ장례절차는 성교예규를 수정 보완해야

ㆍ제사문제는 효심의 표현일 뿐이며 교회에서도 허락된 것이니 탓하지 말아야

ㆍ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상황(시기)별로 제정,연도는 초상때만 바치는 것이 좋음

죽은 이를 위한 기도문제는 실제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면서도 그렇게 감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기일에도 성교예규에 있는 초상때의 기도를 그대로 바치고 있다. 성교예규의 초상때 바치는 기도는 사망부터 출관까지 바치는 것이다.

성인품에 오르지 않은 치명자에게도 성인품에 오르지 않았다고 연도를 바치고 있음은 어색할뿐 아니라 잘못이 아닐까? 또 신심깊고 매사에 선하게 살며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실천하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수십년이 지나도 연도만을 바침은(특히 긴 연도라 하여 초상때의 기도 : 성교예규 96~119쪽) 효라기 보다 불효가 아닐까? 성교예규 상장규구(90쪽)를 보면 죽은 이와의 관계의 원근(遠近)에 따라 날 수를 정하여 저녁기도때 주의기도, 성모송 각 한번을 바치라고 제시하고, 교황이 돌아가시면 1년, 자기 교구주교이면 9개월, 본당신부이면 6개월, 타본당 신부이면 3개월, 본당회장이면 1개월, 본당신자면 7일을 바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장례후에도 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앞에서 말한 세미나에서 (사목1992년 9월호 93쪽) 『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시간과 영원과의 관계를 규정하기가 불가능하고,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려니 시도같아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한 죽은 이의 경우 일생동안 기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죽은이를 위해서」기도하기보다는 죽은 이들에게서도 효력을 발하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로써 차라리「죽은 이들에게」기도해야 할 것이다. 죽은이를 위한 기도는 특히 장례의식과 조상(弔喪)기간에 적합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죽은 이와 함께 바치는 기도, 죽은 이에게 바치는 기도, 즉 하느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서 영복을 누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바치는 기도와 우리가 죽은이에게 바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외국에는 연도가 없다고 한다. 죽은 이를 위해서「묵주의 기도」를 바친다고 한다. 기도중에 가장 완전한 주의 기도와 성모님께 간구하는 성모송, 그리고 구원경으로 꾸며진「묵주의 기도」는 다른 모든 기도가 함축된 기도라고 본다.

이 묵주의 기도가 연도문에 미치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연도문을 없애자는 제언은 결코 아니다. 다만 장례후에 죽은 이를 위한 기도문이 상황(시기)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례이후는 묵주의 기도나 호칭기도, (예수성심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 성요셉 호칭기도, 103위 한국 성인 호칭기도, 모든 성인들의 호칭기도 중 하나)를 바침이 좋을 것으로 본다.

혹자는 기도의 대상자가 연옥에 있다면 그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도를 바쳤을 때 그가 이미 천당에 있다면 그 기도는 다른 연옥 영혼에게 돌아간다고 교회는 가르친다. 그렇다면 연도가 아닌 위와 같은 기도를 바쳤을 때 그가 연옥에 있다면 기도문에「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는 통공(천상, 지상, 연옥)으로 연옥 영혼까지도 우리 안에 포함되니 문제가 되지 않고 그가 천당에 있다면 그도 지상의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 할 것이니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교회 학자들에 의해 거론돼 온 상ㆍ저례는 거의 결론에 도달한 것 같으니 교회 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교회의 지침으로 확정해 주어 더 이상 신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가톨릭 기도서(65쪽)의 30일은 40일로, 49일은 50일로 수정해 주시고 죽은 이를 위한 기도도 희망의 교회 차원에서 장례후에는 시기별로 연도가 아닌 기도문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끝)

조태로ㆍ간디도ㆍ안양시 석수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