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인권위원회,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구속에 항의

입력일 2012-02-20 17:51:54 수정일 2012-02-20 17:51:54 발행일 1997-11-16 제 2078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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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화 상영에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11월 4일 구속된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씨 사건과 관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 서준식씨에 대한 이번 구속 이유는 인권운동 사랑방이 주최한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ㆍ3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레드 헌트」를 상영했다는 것.

「레드 헌트」는 그러나 이미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됐던 영화로 상영 당시 정부의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됐던 영화이다.

이에 대해 사제단과 인권위는 『레드헌트를 상영했던 부산시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영화를 상영한 서준식씨에게만 법을 적용하겠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이런 당국의 이중적 잣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