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청 및 본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보수 기준이 새롭게 일원화됐다.
서울대교구는 3월 31일자로 교구청 및 교구 내 각 본당 근무 직원들에 대한 직원 인사 보수 규정을 개정 인준, 97년 9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 보수 규정은 지난 83년 10월 7일 제정된 교구 직원 인사 규정을 개정 인준한 것이다.
인사·보수 규정 개정은 95년 11월 지구 사제평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토의됐고 이때 제안된 건의에 따라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김옥균 주교)가 출범했다. 이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사제총회에서 토의된 바 있으며 그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인준케된 것이다.
개정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총대리 김옥균 주교를 비롯 사무처장 염수정 신부 관리국장 이병문 신부와 사제평의회 대표 2명,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대표 2명, 본당 사무장 대표 2명, 경리과장이 참여했다.
서울대교구는『직원 인사 규정은 서울대교구의 교구청 및 교구 내 각 본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교회의 봉사자로서 교회 행정 관리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 직원 인사 규정은「직원 인사」「직원 보수 교정」「직원 수당 규정」「직원 인사위원회 규정」「임시직 직원 채용 규정」으로 나누고 있으며 직원은「일반직」「기능직」「별정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신규 채용시 임용 전 3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1-6급으로, 기능직원은 2-6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구 기본 급표는 6급 25호봉으로 짜여져 있으며 1급에는 교구 부장, 2급에는 교구 차장 본당 사무장, 3급에는 교구 과장 본당 사무장, 4급에는 교구 계장 본당 사무장, 5급에는 교구 사무원 본당 사무원, 6급은 교구 사무 보조원 본당 사무 보조원이 속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을 따를 때 1급 1호봉의 경우 기본 급료는 1백15만 원이 되며 6급의 경우 48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