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하는 동원탄좌의 사북사태는 실로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큰 사건이었다. 10ㆍ26사건 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계ㆍ경제계ㆍ학원 등 사회각층에서 여러 가지로 과도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동원탄광의 광부 3천여 명이 주통 되어 인구 4만 명의 광산도시 사북 읍내를 접거하고 일시 무법상태에 돌입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원인은 단적으로 말해서 광부들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업주와의 타결을 못본 점과、노조지부장의 처사에 대한 광부들의 불만에서 기인했고 또 이에 대한 경찰 측의 고압적인 대응책에 자극되어 반사적으로 폭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그 원인여하를 막론하고 전 국민에 일시적 불안과 우려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관계당국과 기업주와 노동자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일단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한 끝에 사태를 수습했다는 소식은 불행 중 큰 다행이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는 극히 단순하고 순발적인것 같지만 사실 그 근원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것이 누적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용주와 노동자간의 불신과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의 불신관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업주와 노동자 간에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마치 이해관계의 적대자로서 대립되어왔다. 또 노동자상호간에는 노동조합의 간부가 업자의 회유로 인해 어용 조합화되고 조합원들은 항상 내심으로 불만이 쌓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서 노사 간과 노동자상호간에 인간적인 대화는 단절되고 오직 소외와 내적 갈등만이 누적되었던 것이 오늘의 자유화와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조그마한 계기만 있으면 즉시 폭발할 위험성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지난달의 경제개발 일변도의 정책에 힘입어 업주들이 과잉이익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저임금 정책의 강행으로 인해기업의 소득분배에 막대한 불균형의 현상을 빚어냈고 따라서 업주는 부익부, 노동자는 빈익빈의 격차현상이 극대화되는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사간에서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비인간화되고 한공동체 안에서의 이질감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적 심리적 소외감과 저항의식은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에 집단적인 폭발을 야기할 요인이 되어왔다. 거기다가 과거의 노조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단체교섭권마저 규제당하여 노조의 자율화를 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노조는 업주와 관의어용 단체적 성격을 띠어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호불신과, 대화단절의 비인간적 관계와 노동자 권익수호의 자율성이 저지되었던 노동환경이 결국은 오늘의 사북사태를 초래케 한 근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금 당장에도 다른 광산이나 대소각 공장 등에서도 임금인상 등 대우개선과 노조간부 퇴진요구 등의 이유로 분쟁이 일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도 동일한 분규가 생길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이나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겠고 또 앞으로의 사북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할 책 이미 막중 할 것이다. 차제에 교회의 처지에서 몇 가지의 원칙적인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한다. 첫째로 노사 간에 있어야 모든 것을 인간애의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하겠다. 지금의 노사관계는 오직 물질적 이익추구에만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노동은 인간의 신성한 권리요 의무가 아니라 다만 노동은 값싸게 사고팔고 하는 상품으로만 인정받고 있다. 거기서 노동자는 비인간화되고 기계화 상품화 되고 만다. 실로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사랑 안에 뿌리를 두어야한다. 정의에는 경제면에 있어서 소득분배에 공정성이 있어야한다.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자율권이 보장돼야 함을 말한다. 셋째로 노사 간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하겠고 폭력의 수단을 택하는 것은 용허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폭력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